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지침 공지 20240904
최근 코로나 대 확산 조짐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도장내에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공지합니다. 추후 정부 행정조치 고시를 바탕으로 좀 더 강화된 지침을 재공지 하겠습니다.
1. 기간 : 2024. 9. 5.(목) 0시 ~ 별도 재공지 까지
2. 아래 항목은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하며, 치성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 도장내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를 정기적으로 실천
◾ 지역도장 방역관리자 지정(본부는 부서장)
1) 치성시 최대한 2m 거리두기를 원칙으로 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다. 특히 회의 또는 모임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도장방문시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한다.
2) 치성 후 대면 음복은 금지하고 제물치성시 균일하게 제물을 분배하여 각자 가정에서 음복을 한다.
3) 발열, 기침, 감기증상이 있는 도생들은 즉각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방역책임자에게 사실을 통보한다. 양성판정시 판정일로부터 1주일간 도장출입을 금한다.
4) 본부봉직자는 양성판정시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판정일로부터 최소 3일간(건강 상태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상근무한다.
5)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도생들 경우에는 수시로 증상을 예의주시하며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증산도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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