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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과서 ‘종군위안부’ 삭제, 독도는 ‘韓 불법 점거’ 주장

대선 | 2024.04.02 04:33 | 조회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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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교과서 ‘종군위안부’ 삭제… 독도는 ‘韓 불법 점거’


         日 문부성 22일 교과서 심사 확정
         韓, 주한 日 대사 외교부로 초치


2020년 '독도는 일본 영토' 표기하고 검정 통과된 일본 교과서. 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 등 모두 18종이다. 공민은 일본 헌법과 정치, 경제 등을 다룬 과목이다.

징용·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를 ‘고유 영토’라 강조하는 역사 수정주의 주장이 새 교과서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징병·징용 앞에 ‘일부’ 추가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태평양전쟁 시기 생활에 관한 서술에서 징병·징용이란 단어 앞에 ‘일부’란 표현을 추가해 노동의 강제성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라는 4년 전 검정 통과 당시 문장을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동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꿨다.

또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빼고, 위안부 여성 중에 일본인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했다. 야마카와출판 역사 교과서는 위안시설 관련 서술에서 4년 전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로 적었던 부분을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로 교체했다. 일본 정부가 2021년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종군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공식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문교출판 역사 교과서는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는 문장에서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또 “조선총독부가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신문 발행도 제한했다”는 내용도 지웠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다만 이 교과서는 3·1운동 관련 기술에서 “조선총독부는 경찰과 군대를 이용해 탄압했다”는 문장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고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도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을 적극 투영한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 2종은 올해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례적으로 합격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는 ‘韓 불법 점거’, ‘日 고유영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새 교과서엔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중 15종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지리 교과서 중 채택률이 가장 높은 제국서원 교과서는 “한국은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정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해경과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4년 전 17종 가운데 14종으로 약 82%였으나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 약 89%로 증가했다.

야마카와출판이 펴낸 역사 교과서는 기존에 “일본 영토에 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다케시마에 대해 영유권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문장에서 ‘일본 영토’를 ‘일본 고유 영토’로 변경했다. 이전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적었던 이쿠호샤 공민 교과서는 ‘고유 영토’라는 표현에 대해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로 초치돼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 김홍균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또 대변인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참고문헌>

1. 최다희, "日 교과서 ‘종군위안부’ 삭제… 독도는 ‘韓 불법 점거’", 국민일보, 2024.3.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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